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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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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제도와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질문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분 중 연차를 쓸 시간이 안나셔서 (생계를 위한 부업 등) 연차를 쓸 여건이 안되는 경우에는 연차 촉진이라는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서 까지 연차 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아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연차 촉진이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챙겨 드리고 싶다면 연차 촉진을 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촉진하고 사용자가 연차사용일을 정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노무수령을 거부하면 회사에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연차촉진을 하고 연차사용 예정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업은 본 회사와는 상관없는 것이고, 회사 업무량이 많아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연차촉진을 무효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