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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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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제도와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질문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분 중 연차를 쓸 시간이 안나셔서 (생계를 위한 부업 등) 연차를 쓸 여건이 안되는 경우에는 연차 촉진이라는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서 까지 연차 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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