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분 중 연차를 쓸 시간이 안나셔서 (생계를 위한 부업 등) 연차를 쓸 여건이 안되는 경우에는 연차 촉진이라는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서 까지 연차 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연차 촉진이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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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챙겨 드리고 싶다면 연차 촉진을 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촉진하고 사용자가 연차사용일을 정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노무수령을 거부하면 회사에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연차촉진을 하고 연차사용 예정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업은 본 회사와는 상관없는 것이고, 회사 업무량이 많아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연차촉진을 무효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