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촉진 제도와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질문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분 중 연차를 쓸 시간이 안나셔서 (생계를 위한 부업 등) 연차를 쓸 여건이 안되는 경우에는 연차 촉진이라는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서 까지 연차 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아야 할까요?
고용·노동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분 중 연차를 쓸 시간이 안나셔서 (생계를 위한 부업 등) 연차를 쓸 여건이 안되는 경우에는 연차 촉진이라는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서 까지 연차 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