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경조사 휴가라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한 회사에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3일 정도만
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업무에 복귀한 기억이
납니다. 근로기준법 상 경조사 휴가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조사 휴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회사마다 다르며 아예 없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경조사 휴가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조사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가 있는지와 일수 등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휴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경조휴가 부여 여부, 일수, 유•무급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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