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본인이 까먹고 연차를 못 쓰면 소멸되는 건가요?

만약 정신이 없어서 연차 쓰는 것을 깜빡했고 회사에서 고지를 안 해줬다면 그냥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 수당으로 받는 건가요?

연차 쓸 생각이 아예 없으면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적법한 촉진 절차가 있던 것이 아니라면, 퇴사시 혹은 휴가청구권 만료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의 기간)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기간 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