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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박각시185
검붉은박각시18521.09.13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7월 초까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9윌에 건강보험을 조회했더니 8월분까지도 급여가 지급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무도 하지 않았고 통장으로 돈도 들어 온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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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상실처리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우선은 회사에 상실처리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요청을 하여 도움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스스로 퇴사를 하셨다면 이는 사직을 한 것이므로 질문자의 사직의사를 회사에서 인지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은 정상적으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조치인 회사 내부 퇴사처리나 회사 외부 즉, 질문과 같은 건강보험공단의 사직(4대보험상실신고)처리는 부수적인 행위일뿐 귀하에게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사와 달리 현재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회사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시어 정확한 퇴사일자와 퇴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직서 등)를 제출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로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후 소급하여 퇴사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이상민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분께서 직접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청구의 방법으로는

    1.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유선문의

    2.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직접 접수

    3.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관할지사로 팩스접수

    가 있습니다.

    직접 접수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계약서/급여통장사본/급여명세서/출퇴근기록 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고용/산재를 상실처리하였다면 순차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에도 연락하여 4대보험을 모두 상실처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이를 통해 실제 퇴사일에 소급하여 상실일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