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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초까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1윌에 건강보험을 조회했더니 2월분까지도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무도 하지 않았고 통장으로 돈도 들어 온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로 연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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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2.1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셔서 4대보험 상실신고 요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그 뒤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연락을 하여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늦게 하더라도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한다면

    부과된 보험료도 다 취소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단순 실수인지 별도의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직원의 퇴사처리를 늦게한다고 해서 얻는 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상실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할 공단에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