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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날다람쥐65
튼튼한날다람쥐6523.09.18

간주근로제의 연장근무와 '간주'의 개념?

간주근로제라는게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때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던지, 통상근로 시간 등으로 근무 시간을 '간주'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1. 1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경우,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가요? 아니면, 매일 2시간씩 발생하게되나요?

2. 8시간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실제로는 이동시간과 모두 합쳐서 9시간을 근무 했다면,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지요?

3. 그렇다면, 간주근로제에서 말하는 '간주'라는것은 8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했을때에도 8시간으로 인정해준다. 라는 의미에 가까운것 맞나요? 8시간 이상은 어차피 연장근무 수당으로 체크를 하니까 8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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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이므로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네

    3.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그 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간주근로시간제에 의하여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간주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한 근로시간이 차이가 있더라도 합의한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3.간주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며,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근로시간보다 짧거나 긴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