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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잉어206
빈티지한잉어20624.01.03

시간외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시간외근무 대체휴가 지급 시

야간근로(22시 ~ 익일 05시) 및 토요일 : 1배

일요일 및 공휴일 : 1.5배

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법인가요?


시간외근무로 인해 발생한 대체휴가의 소진 일자를 사규로 제한 가능한가요?


관리감독 부재 및 휴게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출장에 간주시간근로제를 적용하여 정규 근로시간 8시 이외의 초과근로가 발생하여도 8시간 근로로 셈하는데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는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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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사용기한은 서면합의에 따르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밖 근로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것이고 증빙이 명확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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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22시 ~ 익일 05시) 및 토요일(연장근로)의 경우에도 1.5배를 적용해야 합니다.

    대체휴가(보상휴가) 소진 기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초과근로를 측정할 수 있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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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뿐만 아니라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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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적용합니다.

    8시간을 넘어서 근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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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경우 근무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회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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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시간을 반영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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