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시간외근무 대체휴가 지급 시
야간근로(22시 ~ 익일 05시) 및 토요일 : 1배
일요일 및 공휴일 : 1.5배
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법인가요?
시간외근무로 인해 발생한 대체휴가의 소진 일자를 사규로 제한 가능한가요?
관리감독 부재 및 휴게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출장에 간주시간근로제를 적용하여 정규 근로시간 8시 이외의 초과근로가 발생하여도 8시간 근로로 셈하는데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는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사용기한은 서면합의에 따르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밖 근로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것이고 증빙이 명확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22시 ~ 익일 05시) 및 토요일(연장근로)의 경우에도 1.5배를 적용해야 합니다.
대체휴가(보상휴가) 소진 기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초과근로를 측정할 수 있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뿐만 아니라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적용합니다.
8시간을 넘어서 근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경우 근무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회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시간을 반영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