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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잉어206
빈티지한잉어206

시간외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시간외근무 대체휴가 지급 시

야간근로(22시 ~ 익일 05시) 및 토요일 : 1배

일요일 및 공휴일 : 1.5배

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법인가요?


시간외근무로 인해 발생한 대체휴가의 소진 일자를 사규로 제한 가능한가요?


관리감독 부재 및 휴게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출장에 간주시간근로제를 적용하여 정규 근로시간 8시 이외의 초과근로가 발생하여도 8시간 근로로 셈하는데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는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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