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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물총새273
뛰어난물총새27323.01.02

연장근로수당 의무지급인가요??

연장근로수당은 의무지급인가요?

오전9시30분출근 오후8시 퇴근일때 점심(휴게)시간빼고 총 노동시간9.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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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상시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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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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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9.5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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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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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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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총 노동시간이 9.5시간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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