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의무지급인가요??
연장근로수당은 의무지급인가요?
오전9시30분출근 오후8시 퇴근일때 점심(휴게)시간빼고 총 노동시간9.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상시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9.5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총 노동시간이 9.5시간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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