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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꽃새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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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모 회사랑 노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근무를 위해 만든 사업자라 간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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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려면 간이과세포기신청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 상태에서는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간이과세자와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청후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