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불량에 기초수급 받고 있는데 대부업체에서 강제집행 예고 통지서를 보내왔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87살에 노인이시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고 계시는데 예전에 진 채무를 갚으라며 강제 집행 예고 통지서를 대부업체에서 보내왔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중이시라면, 사실상 강제집행 할만한 재산이 없어 보여 무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무의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부터 먼저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의 항변을 할 수 있다면 그 항변을 하되, 다른 사유가 없다면 변제의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