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故 윤석화 빈소 마련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화려한크낙새35
화려한크낙새35

신용불량에 기초수급 받고 있는데 대부업체에서 강제집행 예고 통지서를 보내왔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87살에 노인이시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고 계시는데 예전에 진 채무를 갚으라며 강제 집행 예고 통지서를 대부업체에서 보내왔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중이시라면, 사실상 강제집행 할만한 재산이 없어 보여 무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무의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부터 먼저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의 항변을 할 수 있다면 그 항변을 하되, 다른 사유가 없다면 변제의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