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를 얼마를받아야할까요~?

2022. 02. 16. 22:26

기본급 1,884,020원으로 책정되어있구요
연장근무 월차수당포함해서2,000.000이네요 (올해되니 월차수당을 끼워넣으셨더라구요..ㅡㅡ)세전이구요.
하루9시간근무*5
토요일 격주근무 7.5시간*2

2022년 월급은 얼마를받아야 맞는걸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9×5+7.5+12.5×0.5+8)}÷14×365÷12=266

월 최저임금=9,160×266=2,436,560

2022. 02. 1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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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2022. 02. 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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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 사업장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1시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 하에 2022년에 지급해야할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40시간+8시간+3.25시간*1.5)*4.345주*9,160원= 2,104,436원(세전)

      2022. 02. 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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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최저임금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작성해주신 내용만 따르게 되면, 1개월 약 245시간 가량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최저임금액에 따르면 약 224만원 정도가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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