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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백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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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를 얼마를받아야할까요~?

기본급 1,884,020원으로 책정되어있구요
연장근무 월차수당포함해서2,000.000이네요 (올해되니 월차수당을 끼워넣으셨더라구요..ㅡㅡ)세전이구요.
하루9시간근무*5
토요일 격주근무 7.5시간*2

2022년 월급은 얼마를받아야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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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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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9×5+7.5+12.5×0.5+8)}÷14×365÷12=266

    월 최저임금=9,160×266=2,436,56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 사업장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1시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 하에 2022년에 지급해야할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40시간+8시간+3.25시간*1.5)*4.345주*9,160원= 2,104,436원(세전)

  • 1. 최저임금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작성해주신 내용만 따르게 되면, 1개월 약 245시간 가량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최저임금액에 따르면 약 224만원 정도가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