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급 1,775,100입니다 / 연장 야간수당 67,900 입니다 합치면 1,843,000 입니다 세후 금액은
1,654,200 입니다 주5일 8시간 1시간 휴무입니다 이금액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5+7)÷7×365÷12=183
월 최저임금=9,620×183=1,760,460(세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라면 한달에 2,010,580원 (세전)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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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7시간을 근무할 경우 기본급이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620원= 1,755,55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1,755,55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금액만 보았을때 최저임금 위반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은 세전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세전 기본급이 1,775,1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일에 일8시간 근로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세전 2,010,580원이 최저임금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