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은 몇 번이 있었나요?
12.3계엄사태로 인해서 대통령의 탄핵안이 내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액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은 몇 번이나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 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어 다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정국을 보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통과한 것은 현재(2024년 12월 6일)까지 2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2004년 3월 12일 발의되었으나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국횡서 가격되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두 차례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2016년 12월, 박근혜 대 통령은 권한 남용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인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하여 2017년 3월 10일 파면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 통령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었고(* 헌재에서 기각 ), 그 이후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었기에(* 헌재에서 인용 ) 총 2번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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