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진퇴사 장거리로 받을 수 있을까요?
휴직계 6개월 중 6개월 다 사용하지 않고 본사 복귀하였는 데
갑자기 타지로 출장을 가라고 하는 데...
장기 출장이 어려워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시에는 실업급여 장거리로 받을 수 잇을까요?!?!?!!
휴직계 중에 이루어진 일이라 다른 분들이랑 다를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지로 출장을 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장기출장이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지 여부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휴직신청 기간 종료 전 복귀한 것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①사업장 이전 ②타 지역으로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개별 사례들에 대한 수급 자격 판단 여부는 각 고용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센터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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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과 관련된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이나 지방 인사발령이 아닌 단순 출장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인자가 조기복직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로 복직된 경우라면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이경우 타지로의 출장을 보내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이며,
이를 문제삼아 퇴직하는 것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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