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땅꺼짐으로 발목 인대파열로 회사를 출근을 못함
9월 13일 자정쯤 지인과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던중 버스 승강장 주변 인도 땅꺼짐으로 발 내딛는 순간 발목이 꺽여 넘어지면서 인대파열로 다음날 병원진료 . 3주진단 회사 출근을 못하고 있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9월 13일 자정쯤 지인과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던중 버스 승강장 주변 인도 땅꺼짐으로 발 내딛는 순간 발목이 꺽여 넘어지면서 인대파열로 다음날 병원진료 . 3주진단 회사 출근을 못하고 있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해당 도로의 관리청의 도로 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측에도 일부 본인주의의무에 따른 과실을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인도 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에 사고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처리를 해줄것이며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등 일정한 합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진으로 확인 되는 곳은 대전으로 확인 되시네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책임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 해보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영조물배상책임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와 인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할 시청과 또는 구청에 사고 신고를 하시고 도로 관리 부서에 배상책임보험 접수 요구를 하신 뒤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