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설문조사나 서명 하는 용지 찢어 버리면 처벌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현 대통령 탄핵 반대인지 뭐시기인지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윤석열이고 나발이고 탄핵이던 신경 안쓰는데
그냥 그사람들 엿먹이고 싶어서 서명 하는척 하고 서명 받은 용지 찢어 버릴까 하다가 그냥 왔는데
만약 그걸 찢어 버리거나 불에 태워서 없애 버렸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의 종이를 손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이한장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처벌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타인의 서명용지를 받아 찢거나 태우면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