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판결문은 소장 제출로 시작된 소송절차가 완료되어 판결이 선고 된 후 확정이 되어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비용의 부담주체를 의무있는 자, 즉 채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신속한 집행을 위해 강제집행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부담하게 하고, 집행 종료 이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