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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자
최부자22.12.02

강제집행절차와 비용은 피고인측에서 부담하는지요?

소장 송달후 답변서제출 기한이 한달이지나 두달다되어가는데 판결문이 언제쯤나오고

판결문이나오면 강제집행을 바로진행하는지

강제집행시 압류시에 비용발생은 얼마나들고 원고인측에서 부담하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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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시기는 알수없으며 소송에 따라서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강제집행 시기는 선택할수있고 그 비용역시 채무자에게 부담시킬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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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판결문은 소장 제출로 시작된 소송절차가 완료되어 판결이 선고 된 후 확정이 되어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비용의 부담주체를 의무있는 자, 즉 채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신속한 집행을 위해 강제집행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부담하게 하고, 집행 종료 이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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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집행 가능한 재산 별로 적절한 방법으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고 각 경우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강제집행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부담하게 하고, 집행 종료 이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비용이 정산 됩니다. 압류 후 경매라면 경매 이후 대금으로 비용이 먼저 부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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