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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홍학87
근면한홍학87
24.03.06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범위 정할때 질문

근로계약기간 언제까지 할지 날짜 작성할때

2024년 3월 11일 ~ 2024년 10월 10일 (총 7개월)

이런식으로 근로계약기간 개월수 딱딱 맞아떨어지게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2024년 3월 11일 ~ 2024년 9월 28일 (총 6개월 17일)

이런식으로 개월수 딱딱 안 맞아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근로계약기간 : 2024년 3월 11일 ~ 2025년 1월 26일

이런식으로 2024년 -> 2025년 년도가 넘어가서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도 근로계약서는 효력 있는건가요?

년도가 넘어가도 근로계약기간 효력 있는거면 최대 몇년까지 가능한지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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