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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학87
근면한홍학8724.03.06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범위 정할때 질문

근로계약기간 언제까지 할지 날짜 작성할때

2024년 3월 11일 ~ 2024년 10월 10일 (총 7개월)

이런식으로 근로계약기간 개월수 딱딱 맞아떨어지게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2024년 3월 11일 ~ 2024년 9월 28일 (총 6개월 17일)

이런식으로 개월수 딱딱 안 맞아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근로계약기간 : 2024년 3월 11일 ~ 2025년 1월 26일

이런식으로 2024년 -> 2025년 년도가 넘어가서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도 근로계약서는 효력 있는건가요?

년도가 넘어가도 근로계약기간 효력 있는거면 최대 몇년까지 가능한지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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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월수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연도를 넘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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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때 년이나 월 단위로 기간이 맞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속 일해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외 부분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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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1개월 기간이 딱 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 적용기간 내에 있을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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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노사 간에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월의 중도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년도가 넘어가는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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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월단위로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6개월 17일 형태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2. 두번째 질문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단 근로계약서의 기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근무를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전 근로계약서의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되었다고 봅니다.(민법 662조)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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