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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학87
근면한홍학8724.03.06

근로계약서 마지막에 날짜 적고 사인할 때 질문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로계약기간 언제까진지 정하고 마지막에 날짜 적고 사인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마지막 날짜 적을때 이 날짜는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적는건가요? 아니면 만나서 근로계약서 사인한 날짜를 적는건가요?

예)

근로계약기간 - 2024년 3월 15일~2025년 1월 2일

근로계약서 만나서 작성한 날짜 - 2024년 3월 11일

1.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인 2024년 3월 15일을 적는다

2. 근로계약서 만나서 작성하고 사인한 2024년 3월 11일을 적는다

3. 무슨날짜에 적든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인 3월 15일만 넘지 않으면 상관없다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마지막 날짜 적을때 2024년 4월 3일 이런식으로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인 2024년 3월 15일을 넘어서 작성하면

이건 근로개시 이후에 작성됐으니 이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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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3월 11일을 적습니다.

    근로개시일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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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날짜는 근로계약서 작성일이고 계약기간 시작일 전으로 적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개시 이후에 작성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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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일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2. 효력은 발생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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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를 표시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근로개시일보다 앞서야 한다고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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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이 이미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하단부에는 실제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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