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로계약기간 언제까진지 정하고 마지막에 날짜 적고 사인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마지막 날짜 적을때 이 날짜는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적는건가요? 아니면 만나서 근로계약서 사인한 날짜를 적는건가요?
예)
근로계약기간 - 2024년 3월 15일~2025년 1월 2일
근로계약서 만나서 작성한 날짜 - 2024년 3월 11일
1.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인 2024년 3월 15일을 적는다
2. 근로계약서 만나서 작성하고 사인한 2024년 3월 11일을 적는다
3. 무슨날짜에 적든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인 3월 15일만 넘지 않으면 상관없다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마지막 날짜 적을때 2024년 4월 3일 이런식으로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인 2024년 3월 15일을 넘어서 작성하면
이건 근로개시 이후에 작성됐으니 이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