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업주님께서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획만큼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 일주일, 한 달, 2개월, 6개월, 1년 등
근로계약서가 재작성 되는 경우는 근로조건의 변경 또는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등이 있을 것 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면서 퇴직일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판단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