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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베짱이189
오등동 공원 개발하는데 저희 가족공동묘지 땅을 시행사에서 수요 및 공탁금을 걸었는데 공탁금 8백만원.저희는 묘 이전비용 및 토지가격이라고는 너무 터무니 없다고 생각듬니다.토지약90평정도.토지가격은 맹지라 얼마하지는 안겠지만 묘이전비 포함이라면 너무하다고 생각듬. 이러한경우 강제수용 되는지요.아님 저희가 계속 버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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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버틴다고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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