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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제비144
느긋한제비14423.04.20

분양 받은 공원묘지 처분에 관한 질문?

이십오년전 공원묘지 다섯평을 상당 금액을 부담하고 분양 받아 부모님을 모셨었는데 사정이 생겨 묘를 이장하고자 결정 했습니다

그후 공원묘지 사무실에 들려 묘를 이장할 경우 분양 받았던 다섯평에 대한 처분에 관해 상담을 했는데 묘를 이장을 하던 없애던 아무런 보상 없이 그걸로 끝이라고 하내요

공원묘지측에서는 내가 묘를 이장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분양할거 같기도 한데...??

묘를 이장하면 보상 없이 반납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일정 금액을 받고 반납을 한다던가 매매를 할수는 없는건가요?

이쪽에 대해 아는바가 없어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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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원묘원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는 힘드실수 있습니다. 듣기론 관리사무소에서 중개을 해준다거나 명의변경 처리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재단법인과의 계약해지나, 반납절차등을 밟으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시 계약서를 통해 관련 규정을 확인하신뒤 대응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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