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십오년전 공원묘지 다섯평을 상당 금액을 부담하고 분양 받아 부모님을 모셨었는데 사정이 생겨 묘를 이장하고자 결정 했습니다
그후 공원묘지 사무실에 들려 묘를 이장할 경우 분양 받았던 다섯평에 대한 처분에 관해 상담을 했는데 묘를 이장을 하던 없애던 아무런 보상 없이 그걸로 끝이라고 하내요
공원묘지측에서는 내가 묘를 이장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분양할거 같기도 한데...??
묘를 이장하면 보상 없이 반납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일정 금액을 받고 반납을 한다던가 매매를 할수는 없는건가요?
이쪽에 대해 아는바가 없어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