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일방이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부 공동으로
취득시 실제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배우자에게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하는 주택가액에 대한 지분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함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야가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 가액에 대한 지분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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