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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물소87
찬란한물소8724.02.23

이직을 위한 전 회사 제작물 포트폴리오 사용 저작권에 문제 없나요?

이직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사내 교육 영상 콘텐츠로, 사내 플랫폼에만 개시되었습니다.

영상을 캡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 이직 용 포트폴리오 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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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내 교육 영상 콘텐츠를 개인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나 교육 기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회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직을 위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또한, 사내 규정에 따라 교육 영상 콘텐츠의 외부 유출이 금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에 회사의 기밀 정보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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