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에게는 10년 누적합산해서 증여세 계산하는데, 그 이외의 타인 또는 제3자 에게도 동일하게 10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의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의 경우에는 10년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 받은경우 합산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제3자에게 10년이내에 증여 받은경우 합산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증여세 공제는 10년 기준으로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증여자, 동일한 수증자인 경우 현재 증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증여재산공제는 동일한 증여자, 동일한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의 합산과
증여재산공제를 공제 범위내에서 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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