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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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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관련된 세부담상한 제도는 무엇인가요?

어제 재산세 관련된 우편을 받아서 살펴보는데

세부담상한 제도라는 문구가 보이던데

세부담상한 제도란 어떤 제도를 의미하나요?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존재하는데, 세부담 상한이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에 납부한 세액에 세부담 상한비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큰 경우라면 세부담 상한비율을 적용한 세액이 과세되게 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상한제도란 쉽게 말해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올랐을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재산세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하지 않게 하는 제도로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