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올곧은낙지120
올곧은낙지120
23.06.29

부서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2023/4/1 부터 현직장에 근무 중입니다

2022/05/07~2022/10/31 까지 주말알바로 고용보험이 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1. 종합병원 근무 중인데 9월 제가 일하는 과 자체가 없어질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해고 통지를 받았던 옛 근무자가 실업급여 이야기를 했다가 거절 당한 적이 있는데, 사직서에 ‘폐업으로 인한 퇴직’ 으로 사유를 적었다가 반려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 규모가 큰 병원이고 저는 신입이기 때문에 관련 담당자분이 폐업 이야기를 제가 아닌 저희 부서 팀장님께 얘기하고 팀장님이 저희 부서원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큰데, 녹취가 필요할 경우 담당자가 아닌 팀장님의 이야기를 녹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종합병원 특성 상 저희 과가 아닌 다른 과들이 많은데 제가 실업급여 이야기를 꺼냈다고 퇴직이 아닌 다른 과에서 일을 하게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직 현재 저희 과에서만 일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5. 퇴직 전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