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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낙지120
올곧은낙지12023.06.29

부서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2023/4/1 부터 현직장에 근무 중입니다

2022/05/07~2022/10/31 까지 주말알바로 고용보험이 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1. 종합병원 근무 중인데 9월 제가 일하는 과 자체가 없어질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해고 통지를 받았던 옛 근무자가 실업급여 이야기를 했다가 거절 당한 적이 있는데, 사직서에 ‘폐업으로 인한 퇴직’ 으로 사유를 적었다가 반려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 규모가 큰 병원이고 저는 신입이기 때문에 관련 담당자분이 폐업 이야기를 제가 아닌 저희 부서 팀장님께 얘기하고 팀장님이 저희 부서원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큰데, 녹취가 필요할 경우 담당자가 아닌 팀장님의 이야기를 녹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종합병원 특성 상 저희 과가 아닌 다른 과들이 많은데 제가 실업급여 이야기를 꺼냈다고 퇴직이 아닌 다른 과에서 일을 하게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직 현재 저희 과에서만 일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5. 퇴직 전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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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녹취해도 됩니다.

    4. 다른 과에서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받기를 원하면 퇴사하면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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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과가 없어지면 다른 과로 가는 것인지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 과가 없어지는 건 폐업이 아닙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해고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정정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과가 없어지는 건 폐업이 아닙니다. 녹취는 일단 다음 문제입니다.

    4. 다른 과에서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하면 사용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업무를 거부하고 권고사직 내지 해고 처리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5.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하는데 사용자가 자진퇴사로 처리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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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질문자님이 먼저 요청을 하시지 마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일부 부서가 폐지되더라도 회사는

    기존적으로 배치전환을 통해 다른 곳에서 근무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아닌 회사에서 부서폐지결정에 따라 먼저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인사배치를 하면 일단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보유를 이유로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퇴사가 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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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그럼, 계속 근무하면 되며 회사 입장에서는 부서이동이 어렵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려 할것이며 이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대화자에 포함되면 녹취는 불법이 아닙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5.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면 퇴사 시 반드시 챙계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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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의 사유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최근 1년6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실업급여 가입이 되어있었어야 합니다. 주말알바라고 하니 해당 근무지에서만은 일수가 모자를 것이고, 그전의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이는 사업 부서의 폐지이므로 반려할 수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이를 반려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3. 녹취는 대화에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녹취보다는 회사의 공식 통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자격증으로 인하여 해당 과에서만 근로하는 것이 근로계약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사업 폐지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회사의 사업 폐지 통보서 등을 통보해달라고 하여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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