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시원이며
겸업금지 조항이 있더라구요
1인 사업자를 낼 예정인데
다른 글을 보니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만 추가되어 회사에서 알 수 없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회사가 공사로 인하여 1개월 ~ 1년 이하 로 문을 닫 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는 이럴 경우 임금의 70%를 주셨거든요
그때 알바나 다른 곳에서 일하면 안된다고 하셨었어요
혹시 이경우 제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금의 70프로도 못받고
회사에서 제가 사업자를 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