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입니다 1인 사업자(유투브 쇼핑몰) 낼 예정인데
안녕하세요
현재 회시원이며
겸업금지 조항이 있더라구요
1인 사업자를 낼 예정인데
다른 글을 보니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만 추가되어 회사에서 알 수 없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회사가 공사로 인하여 1개월 ~ 1년 이하 로 문을 닫 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는 이럴 경우 임금의 70%를 주셨거든요
그때 알바나 다른 곳에서 일하면 안된다고 하셨었어요
혹시 이경우 제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금의 70프로도 못받고
회사에서 제가 사업자를 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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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를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추가납부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데 이것도 회사가 아닌 근로자의 주소로 고지서가 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에서 추가납부분이 확인 되기 때문에 보수 외 소득이 있었구나 정도로 추측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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