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업자등록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장인데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를 냈습니다
알고보니 회사내규로금지한다고하는데
아직매출은없는상황이고
제가알기로는 현급여보다 소득이적으면
회사에서는 알수가없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주변에서는 소득이있던없던
무조건걸린다고하는데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없앨껀데 사업자를 낸 흔적까지
회사가 알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될 경우라면, 간접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해당 내역을 알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금지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를 회사가 알 수 있는지 여부를 노무사 입장에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가 질문자님의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며 확인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다 하여 회사에 사업자 등록여부가 통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내더라도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겸직을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맞나요? 주변에서는 소득이있던없던
무조건걸린다고하는데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 회사에 연말정산시 소득자료 내는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고용지원금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채용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내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알기로는 현급여보다 소득이적으면
회사에서는 알수가없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사료됩니다.
겸직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위반 징계처리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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