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배한테 거짓말 시켜서 상황모면할라 했는데 상대방이 알게되어서 후배를 고소하겠다고 한 상황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A라는 사람한티 70만원을 차용했습니다. 변제일이 다가왔지만, 변제 할 능력이 되지 않아 친한 후배 B에게 제가 일 하는 곳 사장이라고 하고 시간을 더 달라고 A에게 얘기 해 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닌거 같아서 A라는 사람에게 제가 B를 시켜서 거짓말을 시킨거라고 말을 했는데 a는 b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b는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이 거짓말로 인해 b가 재산상의 이득은 본 것은 없습니다.
B는 현재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