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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날쥐139
명랑한날쥐13922.11.03

세입자가집에 흠을냈을경우 어떻게하나요?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를 갔는데 안방문을 망가뜨리고 거실 벽걸이 티비를 달아서 흠을내고 갔어요 고쳐준다고 말은 하는데 혹시 안고쳐주게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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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불법행위를 했고, 그 행위에 대해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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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 나갈때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세입자가 불응하면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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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고쳐주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수리비용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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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차 계약 개시 시점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하고 수리비 상당의 채권을 보증금 반환 채권과 공제하거나 이미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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