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집에 흠을냈을경우 어떻게하나요?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를 갔는데 안방문을 망가뜨리고 거실 벽걸이 티비를 달아서 흠을내고 갔어요 고쳐준다고 말은 하는데 혹시 안고쳐주게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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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불법행위를 했고, 그 행위에 대해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 나갈때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세입자가 불응하면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고쳐주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수리비용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차 계약 개시 시점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하고 수리비 상당의 채권을 보증금 반환 채권과 공제하거나 이미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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