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는데 , 입금했던 계좌 주인이 지급정지를 합의하자하는데 무슨상황인가요?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구글 기프트 카드로 70만원 , 계좌이체로 20만원 당하셨습니다. 구글 기프트 카드의 경우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하고 또 은행에서 입금했던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데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당한 그사람이 합의를 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합의를 하고자함은 이사람도 계좌를 빌려주거나 뺏긴등 보이스피싱의 주범이 아닌듯 한데 , 이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나요? 또한 이사람에게 합의를 통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분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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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자 사기일 수도 있으며, 피해금액에 대해 합의하시고 지급정지를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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