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2.10.21

보이스 피싱을 당하였을때 현실적으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아는 분 어머니가 보이스 피싱을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고 나오는 날인줄 알고 전화가 와서 보이스 피싱을 당하였는데요.. 그 돈을 입금한 통장은

또다른 피해자의 통장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통장에서는 벌써 돈이 빠져 나간 경우인데요.. 이럴경우 그 통장 주인에게는 돈을 못받나요?

아님 진범을 잡아야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적어도 진범이 잡혀야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그 또다른 피해자라고 하시는 사람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반환을 받을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니, 그 부분 권리관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셔야 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주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진범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통장의 명의자가 불법행위자라고 단정하여 그로 부터 피해 금원을 회복 받기 어렵고 사실상 보이스 피싱범들로 부터 범죄 수익 등의 반환, 환수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금액을 출금되기 전에

    신고를 하여 계좌를 정지시키거나

    출금책이 출금할때 검거하는 경우는 피해금액을

    대부분 회수할수 있지만

    이미 출금된 이후라면 범인이 검거가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