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이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을 의미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인사 직원이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직원이 사업경영담당자이거나,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이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았거나,
인사, 노무, 급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