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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홍여새71
성숙한홍여새7122.03.21

대표님 부재 상황에서의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약 5인 규모의 법인 회사로 현재 대표가 잠수 상태입니다.

현재 인사팀 직원은 1명이 있고, 가장 높은 직급의 직원으로는 과장님이 1분 계십니다.
3월을 마지막으로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으로 직원분들을 정리를 하려합니다.
직원들과는 잘 이야기를 하였는데, 대표님이 부재인 상황에서 인사 직원이 직원들을 정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없다면 마지막으로 인사 직원은 스스로 권고사직 정리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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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인사권을 해당 직원에게 위임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됩니다. 혹시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권유를 하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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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권리를 위임받은 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직원이 스스로 권고사직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실업급여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급여를 2달 이상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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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이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을 의미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인사 직원이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직원이 사업경영담당자이거나,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이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았거나,

    인사, 노무, 급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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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부재한 경우 실질적으로 인사권한 내지 관리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라면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임의로 스스로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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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퇴사를 권유할 수 있는 자는 회사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인사권한이 없는 인사직원이 임의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계속 부재하는 상황이고, 폐업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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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해당 인사 직원이 근로자 채용 및 해고 등 인사노무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지 않다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전결권한이 있는 경우라 하여도 추후 생길지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잠적한 대표님 앞으로 업무처리에 관한 의견을 묻는 내용(문서, 카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을 남겨두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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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선범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사장이 도피하더라도 직원 누군가에게 회사 정리를 위임하고 잠적하기 때문에 노사 합의를 거쳐 폐업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장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잠적한 경우에는 누가 일을 시킬 사람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합의하여 대표를 뽑아 사장이 없는 회사를 운영하거나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 문을 닫고 귀가합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사장이 도피 잠적하여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 문을 닫고 근로자들도 모두 강제 퇴직 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장이 없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인사직원이 회사를 정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모든 직원읕 회사 폐업으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권고사직이 아니라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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