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1명 (고용보험 가입 x)
경영진 2명 (고용보험 가입 x)
정직원 4명
총 7명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7월 정직원 중 1명이 퇴사했는데 이때는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올해 2월 위 대표이사 1명과 경영진 2명이 사임하고
새 대표이사 1명
정직원 4명 (작년 9월 1명 입사)
이렇게 바뀔 예정인데 여기서 정직원 1명이 3월 말일자로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1월 입사하여 2023년 1월에 연차 15개가 부여되었고 1개를 사용하여 14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부여된 연차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이더라도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거나 소진을 하도록 할 수 있나요?
그리고 5인에 경영진과 대표도 포함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