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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가오리111
로맨틱한가오리11123.02.20

5인 연차수당 지급 또는 소진 관련 문의

대표이사 1명 (고용보험 가입 x)

경영진 2명 (고용보험 가입 x)

정직원 4명

총 7명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7월 정직원 중 1명이 퇴사했는데 이때는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올해 2월 위 대표이사 1명과 경영진 2명이 사임하고

새 대표이사 1명

정직원 4명 (작년 9월 1명 입사)

이렇게 바뀔 예정인데 여기서 정직원 1명이 3월 말일자로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1월 입사하여 2023년 1월에 연차 15개가 부여되었고 1개를 사용하여 14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부여된 연차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이더라도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거나 소진을 하도록 할 수 있나요?

그리고 5인에 경영진과 대표도 포함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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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함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이미 부여한 때는 이를 1년간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이사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영진 또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 보수를 지급받는 등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대표이사나 경영진 등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에 부여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는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영진의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에 대표자는 제외되나

    경영진의 경우에는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 부여 기재되어 있다면 수당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와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판례는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