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버지의 주소에 현재 같이 올라가 있는데 자녀가 다른 주소로 옮기고 싶을 때 옮긴 후의 주소를 아버지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므것도 모르게 하고싶습니다. 자녀의 등본을 떼어본다던지 등의 방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는지 등 여러 가지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상 직계혈족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은
발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버지가 자녀분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여 보시는 것으로 간단하게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 명의로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면 확인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행위자를 지정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제도가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가 없는 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