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사하여 전입신고한 주소지에 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다니는 학교나 어머니가 다니는 회사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는 열람이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의 열람을 막으려면 가정폭력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또는 교부제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