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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호랑나비2
개운한호랑나비222.03.30

이혼 관련하여서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최대한 빠르게 가능 한가요?

이거 이사를 해도 이사한 주소가 아버지한테 가나요? 법적으로 아직은 아버지이긴 한데 진짜로 이혼 사인 안해서 법으로 아직은 아버지라고 해요 너무무서워요 ㅠㅠㅠ 변호사 분들 이거 제발좀 도와줘요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주소를 달라고 법적으로는 아버지 여서 주소를 주나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 엄마가 다니는 회사 이런 것들도 달라고 하면 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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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아직 이혼 전이라면 남편이라는 이유로 주민등록 초본, 등본 발급, 경찰서에 가출 신고등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시에도 상대방의 가정폭력 등을 원인으로 하여 현 주소지를 감추고 진행할 수도 있으며, 경찰서에도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현 거주지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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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구체적인 사유를 알기 어려우나 아버지가 학대 등 행위를 하는 경우 친권상실 등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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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사하여 전입신고한 주소지에 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다니는 학교나 어머니가 다니는 회사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는 열람이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의 열람을 막으려면 가정폭력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또는 교부제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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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아직 이혼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이혼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라면 주민등록 등본 등의 열람,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정이 있다면 접근 금지 신청 등의 다른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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