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비장한스라소니182
비장한스라소니18222.07.25

법원에서 기획부동산에 대하여 사기 사건으로 판결이 난 경우, 제가 피해자 명단에 있는지 알 수 방법을 알려 주세요?

전국적으로 검찰에서 기획부동산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기획부동산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에서 "기획부동산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도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런한 경우

1. 검찰기소 또는 법원판결에서, 피해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2.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3. 법원에서 판결한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밥법을 알려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대한 열람복사를 하면, 피해자에 대한 첨부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2. 형사사법포탈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검찰청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3.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법원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전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조사도 받으신바 없다면 피해자로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는 것으로 확인은 가능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