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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자라259
강력한자라259
22.06.21

사기피의자 형사재판중에 민사소송 동시 가능한지?

인터넷에서 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얼마전 사기꾼들중 몇명이 검거되었는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인데 판사들이 대부분 기각 시킨다는군요...

검찰에 피의자 정보가 확보되었으니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투자금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받아 피의자들이 징역을 다살고 나왔을때부터 채권추심을 하고자하는데 이는 전문성이 결여된 저의 소견에 불과한데 전문변호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방법이 낳을까요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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