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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표범50
슬기로운표범5024.04.18

아파트 매매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집이 근저당 잡혀 있습니다. 저도 대출을 받아야되는데 가능한가요?

경기도권

매매가:7억

근저당:3억

계약금:7천

중도금:1억

잔금:잔여금


계약은 했는데 5억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근저당이 걸리네요. 대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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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라면 그쪽 근저당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처리가 들어갑니다.

    새로운 주인이 대출 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다만, 원하는 금액은 집의 시세와 매수인의 소득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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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한도는 은행에 미리 알아보고 된다하면

    매수자는 미리대출신청을 해서 잔금날 잔금을 치르고

    매도자는 잔금과 동시에 대출을 상환말소하는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잔금날 매수자쪽 법무사가 와서 등기서류 다확인하면 잔금넘기고 매도자가 대출상환말소 확인하고 등기접수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으로 매매계약이 되는데 계약서 쓰기전에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은행상담사와 먼저 가심사를 받아보고 부동산과 일정협의 해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지금 미리 계약부터 하셨나봅니다

    대출에 관해서는 대출상담사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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