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연차수당을 강제로 지급해도 되나요??
연차라는게 급한일이 있거나 몸이 안좋거나 하는 등 중요할때 사용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입사때부터 계속 연차수당을 강제로 지급합니다.
위법한 부분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연차휴가 취지에 어긋나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 줄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매달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막는다면 그것은 위법이 되고, 근로자는 언제든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연차사용시 개수만큼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월급여 포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수당 지급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바(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회시 참조), 회사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