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회장이 지급한 것을 새로운 회장이 환수할 수 있는 건가요?
2020년 법인회장이 대리점에서 일하다 본사로 올라온 직원이 대리점에서 20년이상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 위로금을 900만원 지급하였다. 그 당시 대리점은 본사로 귀속되었던 싯 점임
그러나 2025년 다른 사람이 회장이 되어 그때 지급한 것이 잘못되었으니 환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2020년 법인회장이 대리점에서 일하다 본사로 올라온 직원이 대리점에서 20년이상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 위로금을 900만원 지급하였다. 그 당시 대리점은 본사로 귀속되었던 싯 점임
그러나 2025년 다른 사람이 회장이 되어 그때 지급한 것이 잘못되었으니 환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