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철씨는 3년전에 A법인(1년된)의 주식을 A법인 대표이사 철수씨한테 80% 인수하고
철수씨는 등기이사만 하고 영철씨가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줗아져서 철수씨가 회사를 관두면서 대표이사 변경 전의 퇴직금까지 요구를 합니다.
질문.
법인 인수시 전 대표이사의 퇴직금까지 바뀐 대표이사가 지불해야 할까요?
(정관, 규정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등기이사였지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