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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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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법인 주식인수 후 대표이사 취임시, 인수전 대표이사으 퇴직금도 인수후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할까요?

영철씨는 3년전에 A법인(1년된)의 주식을 A법인 대표이사 철수씨한테 80% 인수하고

철수씨는 등기이사만 하고 영철씨가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줗아져서 철수씨가 회사를 관두면서 대표이사 변경 전의 퇴직금까지 요구를 합니다.


질문.

법인 인수시 전 대표이사의 퇴직금까지 바뀐 대표이사가 지불해야 할까요?


(정관, 규정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등기이사였지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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