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를 건별로 하나씩 신고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합쳐서 신고했는데요
성인이고 기한후 신고해야 금액이 8천 5백인데요 이중에서 5천만원을 먼저 기한후 신고 했거든요
동일인 증여고, 매달 100씩 받은건데 이걸 건별로 하나씩 신고안하고 한꺼번에 5천을 신고해버렸어요
알아보니까 하나씩 신고해야하고, 동일인 증여일 경우 증여재산가산액 이것도 입력 해야된다는데 안했어요
홈택스에서 삭제요청 눌렀는데 삭제 불가하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ㅜㅜ 남은 3천 5백도 신고해야 되는데 5천 신고건에 대해서는 아직 서류첨부 안했어요
이거 뭐 가산세 같은거 더 내라고 하거나 나중에 집 살때 증여에 관해 조사/소명하라할때 불리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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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
수증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
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데, 원칙적으로 매번 증여를
받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금액이 소액이라 매번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
가장 최근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종전 증여재산
전체를 합산하여 실무적으로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까지는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남은 3천5백 신고시 5천만원과 합산하여 총 8,500만원을 신고하시고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