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생예비군 출석 관련해서 부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학생예비군 출석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리는데요.
물론 학칙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비군법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학생예비군의 훈련시간의경우 09시부터 18시까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18시이후에 수업이 있다고 했을 때 해당 수업에 당일 예비군사유로 하여 출석을 안했다면 이 수업의 경우 교수재량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교수재량이 아님에도 결석처리를 했다면
예비군법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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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은 보통 외지에서 하므로 예비군 종료 후여도 참석이 어려운 시간대라면 출석 관련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나, 최근에도 논란이 되는 것처럼 고발 전에 해당 교수가 학교 차원의 지도를 받아 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