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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박새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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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학생예비군 출석 관련해서 부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학생예비군 출석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리는데요.


물론 학칙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비군법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학생예비군의 훈련시간의경우 09시부터 18시까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18시이후에 수업이 있다고 했을 때 해당 수업에 당일 예비군사유로 하여 출석을 안했다면 이 수업의 경우 교수재량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교수재량이 아님에도 결석처리를 했다면

예비군법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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