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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느시137
호기로운느시13724.04.04

선거운동 가능 기간은 언제일까요???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막바지인데 운동은 몇일 전부터 가능할까요???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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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거 운동 기간은 본 선거에 진 4월 10일을 전날인 3월 9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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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1. 7. 28., 2012. 2. 29., 2017. 2. 8., 2020. 12. 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선거운동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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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번 총선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9일 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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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이는 금년도 3월 28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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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입니다. ^^

    • 제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대통령선거는 23일

    •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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