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가능 기간은 언제일까요???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막바지인데 운동은 몇일 전부터 가능할까요???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은 본 선거에 진 4월 10일을 전날인 3월 9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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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1. 7. 28., 2012. 2. 29., 2017. 2. 8., 2020. 12. 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선거운동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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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9일 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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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이는 금년도 3월 28일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입니다. ^^
제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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