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판매자 입장에서부분환불vs전체환불 결정 및 사용 여부
제가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판매자)
판매하던 물품은 미개봉 물품입니다!
판매 후 구매자 분께 연락이 도착했는데, 미개봉 물품인데 안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자잘한 하자가 많다 하셔서 제게 일부 금액만 환불받는 부분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물품은 비닐로 포장된 물건)
저는 미개봉 물건이니 당연히 하자가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고요... 여기서 제가 부분 환불을 불가하고 전체 환불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혹시나 구매자 분께서 계속 부분 환불만 요청하실 경우에 꼭 부분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 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물건을 받고 전체 환불만 해 드리고 싶습니다. 판매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환불을 해 줄지 정하는 환불 결정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구매자 분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환불을 해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여기서 구매자 분께서 물건을 사용하셨을 경우에, 이미 사용해서 물건 돌려 주는 건 어려우니 부분 환불을 해 달라 하시면 하자가 있더라도 판매자와 협의 전 환불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할까요?(아직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름, 혹시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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