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불량거래자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요. 덤으로 재킷도 주신다고 했는데 안주셨고 포장도 꼼꼼히 해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해주셔서 택배봉투 안에서 카드가 흘러나와서 하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예약물건이 도착할 예정이라 미개봉품도 넣어주신다고 하셨는데 한눈에 봐도 사용감이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이런 이유로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계약 불이행 내지 불완전이행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이나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과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제품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한 계약내용에 포함된 재킷도 보내지 않았으며, 미개봉제품이 아닌 사용감 있는 물건을 보낸 상황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문제해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