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2천만원 이하라서 연말정산을 안했는데요 혹시나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몇년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디다가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가능하므로 현재 날짜(2023년 1월 20일)기준으로 2018년 귀속 근로소득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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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하여 추가 공제를 반영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