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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101
반반한하늘소10121.04.26

부모님 실거주를 위한 소형임대주택(주공 50제곱, 1억이하)을 아들이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 두분 등본 주소 다름(월세, 전세),

70세 이상이시고 저는 4인 가족 1주택 입니다.

이사 및 주거비용, 주택가격 지속상승 부담 때문에 소형주택 구입을 생각중인데

20년 이상 실거주 예정입니다.

명의를 부모님, 본인, 자녀? 어느쪽이 좋을까요?

거주지는 대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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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